반응형 내용증명1 집주인 거주 사유 계약 해지, 법적 요건 총정리 (2025)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, 집주인(임대인)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하지만 이 해지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정당하게 인정됩니다.✅ 실거주 해지, 가능한 조건은?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계약 종료 6~2개월 전 통보서면 통보(내용증명) 권장실제로 입주 및 거주 증빙 필요📌 주요 법 조항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,임대인은 정당한 사유(실거주 등)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.💡 최근 판례 핵심 요약실거주 목적이 명확하고 실행된 경우 → 계약해지 정당실거주 통보 후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→ 손해배상 판결🏠 실거주 요건 요약표구분내용거주자임대인.. 카테고리 없음 2025. 10. 11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