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 임대차 3법 완전 정복: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

1. 송파구 세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
요즘 전세 계약 앞두고 걱정 많으시죠?
“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 연장을 거절할까?”, “월세로 전환하자고 하지 않을까?” 같은 고민, 송파구 세입자라면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.
잠실, 문정, 가락동, 방이동 등 인기 지역이 몰려 있는 송파구는 전·월세 수요가 많고, 매물 경쟁도 치열합니다.
이럴수록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.
2. 송파구에서 임대차 3법,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?
| 법 제도 | 송파구 적용 방식 |
| 계약갱신청구권제 |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되는 사례 여전히 존재, 법적 다툼 발생 가능 |
| 전월세상한제 | 재계약 시 5% 이내 인상 제한, 단 신규 계약은 제외됨 |
| 전월세신고제 | 오피스텔, 다세대 등 비중 높은 송파구는 신고 누락 주의 필요 |
3. 송파구 세입자에게 생기는 실제 변화
3.1 “갱신 원해도 집주인이 들어온대요…”
잠실동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청했지만,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. 그런데 석 달 후 같은 조건으로 전세가 재등장했습니다.
이런 허위 실거주 주장은 임대차 3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.
송파구는 학군, 교통,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실거주 수요도 많지만, 투자 목적 임대도 상당수입니다. 이 때문에 갱신 거절이 남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.
3.2 전세 → 반전세 or 월세, 조용한 전환
문정동·가락동 등 재건축이나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은 송파구에선 보증금 일부를 줄이고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.
전세 → 반전세로 전환되면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, 계약 종료 시 보증금 회수 걱정도 따라옵니다.
3.3 신규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부족
신규 계약은 전월세상한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따라서 새롭게 송파구로 이사 오려는 세입자는 이전 세입자보다 수천만 원 더 비싼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.
4. 송파구 세입자 대응 전략
✅ 갱신청구권 제대로 행사하는 법
-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 서면 통보
- 실거주 주장 시 입증 자료 요청 (전입신고, 공과금 납부 등)
- 허위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가능
✅ 전월세상한제 적용 조건 확인
- 동일 조건 연장 계약이어야 적용됨
- 보증금과 월세 합산해 5% 초과 인상 시 위법 가능성
✅ 전월세신고제 직접 체크
- 전세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
- 중개업소 통해 계약했더라도 신고 완료 여부 확인 필수
✅ 월세 전환 시 유리한 조건 따지기
- 단순 월세보다 반전세(보증금 + 월세 혼합) 조건이 유리한지 비교
- 월세 증가분 연간 부담 계산하기
5. 실제 송파구 세입자 사례 모음
사례 1: “잠실주공 아파트, 갱신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아들 들어온다며 거절.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 받더라고요.”
사례 2: “문정동 오피스텔, 계약하고 나니 전월세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신고 과태료 맞을 뻔했어요.”
사례 3: “가락동 전세, 보증금 1억 줄이고 월세 90만 원으로 전환 제안 받았는데, 계산해보니 연간 1,000만 원 이상 손해더라고요.”
6. 마무리: 송파구 세입자 생존 전략
송파구에서 임대차 3법은 완벽한 보호막은 아니지만,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.
우리의 권리는 법이 지켜주지만, 행동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.
👉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→ https://www.seou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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