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전월세 계약, 실거주 주장? 월세 전환? 이렇게 대응하세요!!

1. 전셋집 구하러 다니다가 마음이 불안해졌다면…
혹시 요즘 이런 걱정하고 계신가요?
“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?”, “계약 끝나면 나가라고 할까 봐 무서워요…”
동대문구, 특히 답십리동·장안동·이문동 등은
저층 빌라, 다세대주택, 재개발 예정지가 많아 임대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.
그럴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.
바로 임대차 3법, 내 보증금과 계약 안정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.
2. 동대문구에 적용되는 임대차 3법 정리
| 제도 | 동대문구 적용 특징 |
| 계약갱신청구권제 | 재개발·재건축 사유로 갱신 거절 빈번함 |
| 전월세상한제 | 5% 상한 적용되나, 실제 이행은 집주인에 따라 편차 |
| 전월세신고제 | 비공식 거래·신고 누락 여전히 존재, 특히 빌라 밀집지역 |
3. 실제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사례들
🏚️ 사례 1: 실거주라더니 다시 임대?
이문동 세입자 H씨는 계약 만료 후 갱신을 요청했지만
“딸이 들어올 예정”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. 그런데 3개월 뒤 똑같은 집이 전세 매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.
→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실거주 명목 갱신 거절은 매우 흔합니다.
💸 사례 2: 전세에서 반전세 전환
장안동의 한 세입자는 기존 1억 5천 전세에서
“5천만 원 빼고 월세 45만 원 내는 조건으로 바꾸자”는 제안을 받았습니다.
→ 월 부담은 크게 늘고, 향후 보증금 반환도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.
📑 사례 3: 전월세신고 누락
답십리동의 한 빌라,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했더니
전월세신고가 안 되어 있었고,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차 안 됐습니다.
→ 신고 누락 시 법적 보호도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.
4. 동대문구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계약 전략
✅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령
- 계약 만료 6~2개월 전 서면 요청 필수
- 실거주 주장 시 전입신고, 공과금 납부 자료 요구
- 허위 사실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
✅ 전월세상한제 정확히 적용하기
- 기존 계약 연장의 경우만 적용
- 5% 초과 인상 시 이의제기 가능
✅ 전월세신고제 직접 확인
-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
- 중개업소가 했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야 안심
✅ 반전세 제안 시, 이 계산 꼭 하세요
- “전환된 월세 × 12개월” = 연간 부담
- 줄어든 보증금으로 이자 수익 혹은 다른 활용 가능성은?
5. 이런 상황, 그냥 넘기면 수천만 원 손해입니다
“집주인이 재건축 이유로 갱신 거절했는데, 옆집은 갱신되었더라고요.”
“반전세로 전환된 이후에 월세 밀렸다고 보증금에서 까고 나가래요.”
“계약서 썼는데 신고 안 되어 있어서 보증금 반환도 법적 보호가 안 된대요.”
👉 이 모든 문제,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.
**임대차 3법을 모르면 '운에 맡기는 계약', 알면 '내가 지키는 계약'**이 됩니다.
6. 마무리 요약 + 공식 정보 링크
✔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면 요청 & 입증자료 확보
✔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여부 반드시 확인
✔ 전월세신고는 직접 체크하고 누락 시 신고
✔ 반전세 전환 시 총비용 계산과 계약 안정성 확인
👉 서울시 전월세상담센터 → https://www.seoul.go.kr
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→ https://www.khug.or.kr
👉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→ https://www.klac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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